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와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한방에 해결!] 콘텐츠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외의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모든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예외가 아닌데요. 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이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아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으니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
수입금액 = 매출액
필요경비 =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사업관련해서 쓴 비용
종합소득공제 = 일정 요건 충족하면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기준금액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
세율 = 세법에서 정해진 소득세율이 있는데요. 소득세율이 얼마인지는 아래 [세율]내용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감면 = 일정요건 충족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가산세 =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 =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입니다.
=> 참고로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라고 하여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5.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유형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설명 드릴게요.
신고유형은 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고,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종합소득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신고유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4가지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4가지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① 추계신고
먼저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② 장부신고
반면, 장부신고는 실제 사업관련해서 사용한 필요경비를 집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하나하나 집계해야 하므로 시간소요도 많이 되고 신고방법도 추계신고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편입니다.
③ 장부기장 vs 추계신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1천만원 /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80% /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700만원일 때 추계신고인 경우 필요경비는 800만원이 됩니다. 반면 장부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있는 그대로 700만원이 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추계신고가 더 유리해보이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 예에서는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80%로 설명 드렸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50%일 수도 있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경비율을 확인하시고 가장 안전하면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추계신고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하신 사업자분들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장부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경비율 대상이신분들은 통상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 보다는 장부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부신고 대상 중에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각각 작성한 장부의 예시도 비교해 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4가지 신고유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매출액)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중에서 특히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7. 종합소득공제
먼저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1)나이요건 + (2)소득요건 =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나이요건
① 배우자: 나이 무관, 법률혼만 가능, 12월 31일 이전 이혼자 제외
②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③ 자녀: 만 20세 이하
④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
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과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가능
(2) 소득요건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재 가능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중복공제 불가능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예시)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함. 이때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공제 받을 수는 없고, 둘 중에 1인만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TIP)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 쪽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 시행됨 (정부 조세특례법적용,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시행)
② 납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적용+운용수익에 따라 부가공제금 지급
③ 법적 수급권보호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전액 보호법 적용)
④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전액지원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가능한 지급규정으로 가족생계 지원기능 부여)
⑤ 부금납입금액 이내 자금 필요시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 가능
8. 세액공제, 감면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감면신청을 제대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규정이 있다"정도만이라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정도가 있다"정도만이라도 알아도 향후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세무신고 의뢰할 때 제대로 공제,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겠지요.
9. 세율
10. 절세TIP
오늘은 종합소득세 꼭 알아야 할 기본정보와, 그 중에서도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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