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
- 장애정도,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으로 평가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참고(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 기기 등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
- 정보 통신보조 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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