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금융가이드 > 정부보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기준 알아보기. (0) | 2022.10.26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쉽게 알아보기. (0) | 2022.10.26 |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내용 쉽게 알아보기. (0) | 2022.10.24 |
정부보조금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 쉽게 알아보기. (0) | 2022.10.24 |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알아보기.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