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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보조금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 쉽게 알아보기.

by 김개르군 2022. 10. 26.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ㆍ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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