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월세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거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1인가구
중복불가 혜택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사람 등
지원내용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에게 연간 월세 200만원 지원(20만원 x 10회), 생애 1회
신청기간
2022.6.28.~7.7. 18: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접수기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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