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 령) 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주 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중복불가 혜택 확인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지원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2. 9. 6.(화) ~ 11. 16.(수)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신청
ㅇ 신청문의 : 청년이사비지원 콜센터 및 다산콜센터
신청기간
2022.09.06~2022.11.16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문의처
미래청년기획단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