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가이드/정부보조금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선정기준 빠르게 알아보자.

by 김개르군 2022. 10. 27.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 15만원, 사립유치원 : 35만원 지원)
- 보육료(35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부
0079에듀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