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 15만원, 사립유치원 : 35만원 지원)
- 보육료(35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부
0079에듀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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