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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지원사업

임신/출산 중인 1인사업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by 김개르군 2022. 5. 15.

 

 

 
 

1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임신과 출산이 부담스러웠던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도 당당하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과거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스마트 스토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월별 매출액 증명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총 150만원 지원 (월 50만원x3월분)

 

 

지급 요건에 해당할까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월별 매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신청 시기

 

출산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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