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임신과 출산이 부담스러웠던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도 당당하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과거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스마트 스토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월별 매출액 증명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에 해당할까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월별 매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신청 시기
출산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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