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창업을 희망하지만 혼자서 창업하기에 부족한 인프라가 고민이시라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란?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 서비스 등이 성공적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지원요건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2. 패밀리카드를 소지한 1인 창조기업
- 패밀리카드는 지원센터 입출입 카드로 K-Startup 지원센터 정회원 승인 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수령
1인 창조기업이란?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2.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3.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1.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2.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3.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4.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신청기간
지정석 : 지원센터 별 별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가능
자유석 : 지원센터 별 자유석이 있을 경우 상시 사용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본 콘텐츠는 2021년 2월 정책지원금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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