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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지원사업

창업성공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

by 김개르군 2022. 5. 15.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창업을 희망하지만 혼자서 창업하기에 부족한 인프라가 고민이시라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란?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 서비스 등이 성공적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지원요건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2. 패밀리카드를 소지한 1인 창조기업
- 패밀리카드는 지원센터 입출입 카드로 K-Startup 지원센터 정회원 승인 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수령

 

 

1인 창조기업이란?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2.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3.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1.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2.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3.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4.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신청기간

 

지정석 : 지원센터 별 별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가능
자유석 : 지원센터 별 자유석이 있을 경우 상시 사용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본 콘텐츠는 2021년 2월 정책지원금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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