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이드/정부보조금29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부보조금 생계급여 신청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 2022. 10. 23.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