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가이드

놓치면 후회하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꿀팁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by 김개르군 2022. 5. 14.

 

사업을 운영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액이 커서 미리 준비가 필요한 종합소득세 절세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무엇인지 아는 게 기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줄이거나 사업 관련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무엇인지 알고, 그때마다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실 테니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므로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 예시는 표를 사무실에 붙여 놓고 틈날 때마다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필요 경비 항목

 

2. 아무리 써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미 돈 다 써서 낼 세금이 없어요.”라거나 “제가 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는 지출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아닌 개인적 지출만 많다면 세금을 줄이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예로 든 표도 역시 사무실에 붙여 놓으셔서 이런 지출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 경비가 아닌 항목

 

 

두 번째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경우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다고 부가가치세 편에서 말씀드렸죠? 가산세라는 것은 사전에 조금만 주의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손실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월결손금

 

여기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어요.
케이스 1) 매출액이 3억 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 원이라서 순이익이 2억 원입니다.
케이스 2) 매출액이 3억 원인데 필요경비가 5억 원이라서 순이익이 마이너스 2억 원입니다.

 

세법에서는 손실도 인정해 줍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익이 나는 해에 과거의 손실(결손금)을 끌어와서 이익에서 빼 줍니다. 이걸 이월결손금이라고 해요.

 

유의할 점은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를 써야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올해 이월될 만한 결손금이 많다면 장부기장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4. 절세되는 금융상품 이용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상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초과는 300만 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7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상품은 사업자의 노후 대비 목적인데요, 노란우산공제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 세액공제도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상품 가입 기간 동안 투자 상품에 대한 수수료 등이 발생하고, 중도 해약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 시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왕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거 세금까지 줄어들면 좋겠지요. 이 외에도 절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돈을 쓰면서 절세하는 방법 vs 돈을 모으면서 절세하는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 청첩장, 부고장 잘 챙겨두자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경조사를 챙겨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결혼식장 가셔서 신용카드로 부조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아직까지 현금으로 많이 주시죠? 이런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해도 건당 2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때 청첩장과 부고장 그 자체가 증빙이 되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잘 모아두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캡처해서 보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6. 근로자 채용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연 4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금액은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 x (400만 원~1,2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이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해요.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회사를 위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직전연도에 비해 상승된 인건비 x (5%~20%)”만큼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인건비 산정 시 세액공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요구되므로 세액공제 신청 전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1. 적격증빙 꼼꼼히 챙기기 – 부가세, 소득세 둘 다 줄일 수 있다.
2.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위주로 지출해야 세금 절세가능
3. 이익 발생한 연도에 이월결손금 차감 - 손실금도 관리가 필요하다.
4. 금융상품 가입 시 이왕이면 절세되는 상품으로 (다음 편에서 더 설명)
5. 청첩장 부고장 잘 모아둬서 건당 20만 원 필요경비 인정받자.
6. 근로자 채용 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