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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란 무엇인가요?

by 김개르군 2022. 5. 14.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눠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경제 관련 기사나 자료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금융산업에 관심이 많지 않더라도 어떤 금융회사가 어느 업권에 속하는지는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권별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특징이 다르고 예∙적금이나 대출금리 조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몰라서 더 높은 비용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1. 제1, 2, 3금융권 기본 설명

 

금융회사들은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 적용 여부에 따라 제1, 2, 3금융권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제1, 2금융권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은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은 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다수, 또는 다른 기업에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금자에게 예금을 받아 그 돈을 대출자에게 대출해 줍니다.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를 높게 받아서 그 차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자금이나 신용을 받는 걸 ‘수신’이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걸 ‘여신’이라고 하는데, 수신과 여신을 하는 걸 은행업이라고 하고 은행업을 수행하는 회사, 기관을 금융회사,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은행법에 적용을 받으면 제1금융권,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이 적용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제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3금융권은 금융 제도권 내에 속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대부업체들을 말합니다.

 

사실 제2금융권도 수신과 여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제2금융권이 된 것일까요?

 

은행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과 같이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몇 군데만 있었죠. 그리고 다수의 개인과 기업들의 돈을 맡아주고 이 돈을 또 다른 다수의 개인과 기업에 빌려줘 돈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돈의 흐름이 한 군데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들 자금줄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업에는 규제가 강합니다. 자금 규모나 지분 구조 등 여러 자격을 갖춰야만 금융당국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이렇게 은행업 규제가 강하고 은행이 몇 개 없다 보니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했던 개인이나 기업들은 높은 금리의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다 보니 개인과 기업의 금융 위험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사금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와 제도화했습니다. 은행보다는 낮은 규제를 적용하지만,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과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이죠.

 

 

제1, 2, 3금융권

 

제1금융권: 은행업에 해당하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제2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
▸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제3금융권: 제1, 2금융권에 속하지 않지만, 대출을 하는 기업
▸ 대부업체

 

기존 은행과 구분하기 위해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은행을 ‘제1금융권’,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3금융권은 금융 제도권에 속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대출을 하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사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사금융’이라고 부르는데 대부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제1, 2, 3금융권이 어떻게 나뉘는지 대략 확인했으니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제1금융권

 

제1금융권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금은행이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같은 특수은행도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은행은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금융유관기관입니다.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은행 중 한 곳과 거래를 해야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일반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어요.

 

 

지방은행은 영업기반을 지방 도시에 두고 주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합니다. 하는 일은 시중은행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본점 소재가 지역에 있습니다. 금융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은행은 설립된 것이죠. 지방은행이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도 있지만 제1금융권에 속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지방은행으로는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이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이 아닌 해외에서 설립된 은행이지만 우리나라에 지점을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은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 심사를 받는 등 온라인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속합니다.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도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수출이나 산업 발전 등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설립됐어요. 이들 특수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일반은행들이 이익이 낮아서 참여하지 않는 영역의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IBK은행은 정식 명칭이 중소기업은행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을 위해, 수협은행은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제1금융권은 제2금융권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은행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받을 수 있는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안정성이 높다는 건 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이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적어 예금금리도 제2금융권보다 낮습니다. 대출금리도 보통 제2금융권보다 낮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에 예금했을 때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금융사별 1명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금융당국에서 보호해 줍니다.

 

3.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는 전문적인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은 아니지만, 수신과 여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은행법에 적용되지만, 제2금융권은 업종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사는 보험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죠.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흔히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투자일임회사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크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등으로 나눠집니다.

 

 
 

카드사와 캐피탈 등은 여신, 즉 돈을 빌려주는 업무(여신)를 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예금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면, 이들은 예금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이 있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예∙적금을 받고 대출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을 의미하는데 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받고 대출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보다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보통 시중은행보다는 높습니다. 예금금리도 제1금융권 시중은행보다 높죠. 저축은행은 예∙적금, 대출 등의 부분에서는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외환 등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저축은행에 예금했을 경우 1명당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제3금융권

 

제3금융권은 제도권에 속하지 않지만, 금융 역할을 하는 회사로 사금융이라고 부르고 대부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고 등록한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제3금융권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3금융권’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제1, 2금융권과 비교해서 부르기 위해 편의상 ‘제3금융권’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제3금융권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대부업체를 제1, 2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이지만 올해 11월 16일 기준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설명하면, 제3금융권이라고 일컫는 대부업과 불법 사채는 또 다릅니다. 대부업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게 되죠. 하지만 불법 사채는 말 그대로 합법이 아닌 ‘불법’ 시장입니다. 불법 사채는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죠.

 

대부업과 불법 사채의 구분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금융권 정리

 

①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사금융이라고 부르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②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받지 않은 금융회사
▸ 제1,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의 인허가 등록 필요

 

③ 법적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대출 제공, 이자 받는 사업을 하는 회사

 

④ 법정 최고 대출금리는 연 24%
▸ 11월16일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

 

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불법사채’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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