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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가입, 작은 가게도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해야 할까?

by 김개르군 2022. 5. 14.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질병, 또는 갑자기 소득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4대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말이죠.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보험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개인이나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하고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일정한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 갑자기 실직해 소득이 없어져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실직자가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알선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산업 재해라고 하고 다친 근로자를 산업 재해 근로자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및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4대 보험 설명 및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때부터는 4대 보험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4대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대부분 4대 보험이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의 경우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선 적용 대상자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입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한 달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국민연금처럼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건강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또한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기간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비자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제외 대상이 없습니다. 산재는 근무 형태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4대 보험 적용은 하지 않을게요.”

 

정규직 직원보다 비교적 적은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단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된 직원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된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과 함께 직원도 일정 금액을 내야 하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이 적어지게 때문이죠.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직원과 사업주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4대 보험 미가입을 원하더라도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고 향후에 적발이 되면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나 보험료 추징 등은 사업주가 부과해야 합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채용한 직원이 처음 근무할 때는 4대 보험 미가입을 요구했지만 퇴사 후에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서로 합의로 미가입을 진행해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4대 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라면 평소에는 4대 보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로 받는 월급이나 소득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고 직원이 채용되고 퇴사할 때마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번거로운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야 하겠죠. 직원과 근로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언제 큰돈이 지출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4대 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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