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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정부지원사업

일자리안정자금 총정리 (2022년)

by 김개르군 2022. 5. 15.

 

 

영세한 소상공인인데 최저임금이 자꾸만 올라 고민이신가요?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영 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2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1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업장 정도(사업장소재지, 우편물수령지 등)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22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지원 내역은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하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지원금액

 

- 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는 2022.1.1(토)부터 신청가능
* 건보 ∙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1.1(토)부터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의 신청서 서식(신청방법 -> 신청서다운로드)을 내려 받아 2022.1.3(월)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 우편 ∙ 방문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요망
* 신청 방법 안내문 및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22년 1월 중순경 발송 예정

 

신청기간

 

- 22.1.1 ~ 22.6.15 - 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6.30까지 신청 가능
* 22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관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성상 21년 12월 근로분을 22년도 지원금액(최대 3만원) 기준으로 22.1.25(화) 전후 지급 예정(100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원되지 않음)

 

※ 본 콘텐츠는 2022년 1월 정책지원금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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