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큰 회사 뿐 아니라 작은 개인사업자들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를 비용으로 지출했는지를 정리한 장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보다 좀 더 간소화된 간편장부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들은 이 같은 장부 작성 의무를 갖고 있죠.
재무‧회계‧세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는 일을 공식 용어로는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 이상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숫자들로 빼곡한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꽤나 번거롭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인력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어서 많은 사업체들이 이 같은 장부 작성 업무를 세무‧회계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기장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창업한 초기 기업을 돕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기장대행 수수료와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의 경우에는 1만 6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173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서비스 바우처(구입 품목이 한정된 상품권)는 어떤 용도와 절차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기업 중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만이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세무‧회계 부문과 △기술보호(임치)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 부문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장대행 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을 세무 컨설팅을 받거나, 세금 신고 대행 업무를 위탁하거나, 소급 기장(과거에 작성하지 않았던 장부를 현재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 업무를 위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요.
회사의 각종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임치하는데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회사의 핵심적인 기술‧경영 자료, 지적재산권을 일정한 대가를 주고 전문 보관기관에 맡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은행 금고에 귀금속을 맡기는 것처럼요.
기술 보호(임치) 부문에서 바우처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로 정해져 있는데요. 임치 계약을 맺을 때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20만 원, 갱신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바우처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 보호(임치) 부문 사용처는 공공 기관으로써 ‘기술자료임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두 기관 이외의 업체에서 결제한 임치 비용은 바우처를 활용해 지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공급가액의 7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바우처 지원금은 지원 대상 기업이 세무‧회계법인 등 서비스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 세금계산서를 바우처 주관 기관(세무사회, 회계사회)에 등록해 바우처 집행을 승인 받고, 주관 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뤄집니다.
이때 주관 기관은 서비스 기관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나와있는 공급가액의 70%만을 지원하는데요. 나머지 30%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우선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필수 서류는 잘 제출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합니다.
2021년의 경우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를 접수 받았는데요. 매년 1,2월과 7월 초중순 무렵에 모집 공고가 나오니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시기에 맞춰 공고문이 올라오는 ‘K-스타트업’ 사이트나 ‘창업진흥원’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기장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독자분들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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