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창업과 사업체 운영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39세 이하 사업체 대표와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일부 경우 2억 원)을 연 2%의 고정금리(2021년 기준)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청년 사장님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1.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신청 조건은?
잠깐! 신청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정책지원금을 확인하는 방법!
먼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은 ①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②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력은 대출 기준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비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융자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마친 상태여야만 합니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업력이 7년 미만’인 사업체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사행산업‧전문직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1억 원인데요. 제조업 사업체거나 지역특화주력산업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체에 한해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연 2%입니다.
2. 대출 목적에 따라서 대출 기간이 달라진다
대출기간은 어떤 용도로 자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데요. 크게 ‘시설자금’ 용도와 ‘운전자금’ 용도로 나뉩니다.
△생산설비 구입비 △사업장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매입비 △임차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주어집니다. 담보 대출로 빌렸을 경우에는 ‘4년 거치, 6년 상환’의 조건으로 빌릴 수 있고요. 신용 대출로 빌렸을 경우에는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들어가는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을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설정되고요. ‘3년 거치, 3년 상환’의 융자 조건이 적용됩니다.
3. 사업계획서 평가 통과해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실제로 융자를 받기 위해선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현장방문 혹은 심층 면담)’ → 사업계획 발표‧심의 → ‘평가 및 융자 여부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대출 신청을 접수한 뒤에 사업체 대표에 대한 창업‧경영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대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체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이 대출 신청 자격이 있는지 자가진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전에 공단 측과 사전 상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 달에 대출을 받고 싶다면 이번 달 말까지는 반드시 이 같은 온라인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 청년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가이드 >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상회복특별융자지원 (2022년) (0) | 2022.05.15 |
---|---|
일자리안정자금 총정리 (2022년) (0) | 2022.05.15 |
놓치면 안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2년) (0) | 2022.05.15 |
20대, 30대 사장님이라면 기장대행 수수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2.05.15 |
저리 대출을 찾고 계신가요? (0) | 2022.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