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정부보조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06,7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