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4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ㆍ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2022. 10. 26. 놓치면 아쉬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대상자 알아보기.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2022. 10. 26.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장기전세 주택공급 대상자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 10. 26.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기준 알아보기.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 2022. 10. 26.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