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나 휴직을 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휴업이나 직원의 휴직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 지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고,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지원요건
1. 유급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
2. 유급 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시
3. 무급 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노동위원회 승인
4. 무급 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지원수준
- 유급 휴업/휴직 : 우선지원 2/3, 1일 6.6만원
-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지원기간
- 유급 휴업/휴직 : 연 180일
-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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