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영세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나 온라인사업자 역시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80%의 높은 지원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단,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 대상
지원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금융가이드 >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받을 혜택은 얼마?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계산기 (0) | 2022.05.15 |
---|---|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금과 정책자금대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5.15 |
정책자금대출 기본을 알려드립니다 (0) | 2022.05.15 |
사업자 정책자금 검색 방법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0) | 2022.05.15 |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쉽게 알아보기 (0) | 2022.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