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체 운영과 창업을 돕기 위해 여러 종류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출 목적과 유형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으로 나뉘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중에서도 전체 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일반적인 대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일부 유형 1억원)의 금액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4개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 대출이 이뤄지는데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각각의 세부 유형마다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 대출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일반자금’
먼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자금’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경우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사업자 기간도 업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만이 대출 대상이 되는데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만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자금’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바뀌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최대 0.6%P의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2021년 11월)에 적용되고 있는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1.93%에 0.0~0.6%P의 가산금리가 더해진 연 1.93~2.53%입니다.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자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고요. 2년 동안 거치한 뒤 다음 3년 동안 상환하는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이는 다른 유형의 대출을 신청할 때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만큼 하단에 표로 따로 자세하게 정리해뒀습니다.
2.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초기자금’
‘창업초기자금’은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교육 △신사업 창업 사관학과 교육 △소상공인 경영교육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인정하는 교육이 포함되고요. 교육을 수료한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이 대출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융자 조건은 앞서 설명해드린 ‘일반자금’과 동일합니다.
3. 여성가장들을 위한 대출도 따로 있다
‘여성가장지원자금’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이란 말의 뜻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에서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인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유형 역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자금’과 동일한 최대 7000만 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4. 재창업과 업종전환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전환자금’은 업종 전환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에 속한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자격 조건이 유지됩니다.
이 유형의 경우 재창업과 업종전환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제도이다 보니 융자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3개 유형과 조금 다른데요.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21년 4분기 기준 연 1.93%)에 0.2%P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2년 거치 후에 남은 3년 동안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자 △업력 3년 이상 사업자는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해당 월의 대출 신청 접수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공고문에서 발표한 접수 기간 안에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충청 지역)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리 대출’과 공단에서 직접 신청자에게 대출을 집행하는 ‘직접 대출’로 나뉘는데요.
‘대리 대출’은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사업체의 사업성, 담보 가치 등을 평가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이뤄지고, ‘직접 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신청자의 사업전망, 경영성과, 신용을 평가한 뒤 대출을 집행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 제도인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글이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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