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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선정기준 빠르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 15만원, 사립유치원 : 35만원 지원) - 보육료(35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 2022. 10. 27.
평생교육바우처 정부지원 혜택과 지원대상 빠르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 2022. 10. 27.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선정기준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0.1.1~ '20.12.31 · 만 2세아 : '19.1.1~ '19.12.31 · 만 3세아 : '18.1.1~ '18.12.31 · 만 4세아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5.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불가 혜택 확인 가정양육수당.. 2022. 10. 27.
아이키우는 부모라면 알아야할 다함께 돌봄 정부 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선정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 지원내용 ○ 정기,일시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별, 센터별 서비스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전화, 방문, 온라인) 후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