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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2022. 10. 27.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 10. 27.
놓치면 아쉬운 영구임대주택공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 2022. 10. 27.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ㆍ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