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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 2022. 10. 26.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내용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 2022. 10. 24.
정부보조금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2022. 10. 24.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 - 장애정도,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으로 평가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참고(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 기기 등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