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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정부보조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06,7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2022. 10. 23.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조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 2022. 10. 23.
위기에 처할때 신청하는 현실적인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부보조금 바로 알기.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2022. 10. 23.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부보조금 생계급여 신청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