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내용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
2022. 10. 24.
놓치면 안되는 정부보조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06,7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