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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지원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022. 10. 27.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1인 가구 청년은 제외)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2022. 10. 27.
가정양육에 도움되는 시간제보육지원사업 서비스 빠르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접수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2022. 10. 27.
놓치면 안되는 교육급여 혜택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 2022. 10. 2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쉽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022. 10. 27.
경제적 부담 줄이는 아동수당 빠르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 2022. 10. 27.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선정기준 빠르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 15만원, 사립유치원 : 35만원 지원) - 보육료(35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 2022. 10. 27.
평생교육바우처 정부지원 혜택과 지원대상 빠르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 2022. 10. 27.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선정기준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0.1.1~ '20.12.31 · 만 2세아 : '19.1.1~ '19.12.31 · 만 3세아 : '18.1.1~ '18.12.31 · 만 4세아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5.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불가 혜택 확인 가정양육수당.. 2022. 10. 27.
아이키우는 부모라면 알아야할 다함께 돌봄 정부 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선정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 지원내용 ○ 정기,일시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별, 센터별 서비스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전화, 방문, 온라인) 후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2022. 10. 27.
놓치면 안되는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알아보기.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중복불가 혜택 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 2022. 10. 27.
놓치면 안되는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선정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 2022. 10. 27.
놓치면 안되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지원대상 ○ 월세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거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1인가구 중복불가 혜택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사람 등 지원내용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에게 연간 월세 200만원 지원(20만원 x 10회), 생애 1회 신청기간 2022.6.28.~7.7. 18: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접수기관 서울시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2022. 10. 27.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대출금리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 2022. 10. 2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2022. 10. 27.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 10. 27.
놓치면 아쉬운 영구임대주택공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 2022. 10. 27.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ㆍ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2022. 10. 26.
놓치면 아쉬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대상자 알아보기.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2022. 10. 26.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장기전세 주택공급 대상자 쉽게 알아보기.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 10. 26.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기준 알아보기.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 2022. 10. 26.